종합부동산세의 신고와 납부방법
종합부동산세의 신고와 납부방법
  • 남해안신문
  • 승인 2006.04.0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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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식의 세무이야기]
납세의무자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 신고서와 법정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고 납부서를 작성하여 작성하여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신고기한까지 납부하거나 홈택스서비스 전자납부 또는 금융기관의 인터넷 전자납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시 종합부동산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주요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명세서[별지 제4호 서식]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 (을)[별지 제4호 서식 부표1(1),(2)]
·종합합산 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 (을)[별지 제4호 서식 부표2(1),(2)]
·별도합산 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 (을)[별지 제4호 서식 부표3(1),(2)]
·세부담 상한적용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임대주택 합산배제신청서(갑)[별지 제1호 서식(1)]
·기타주택 합산배제신청서(갑)[별지 제2호 서식(1)]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기한 경과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이 허용됩니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1천만원을 신고기한 내에 납부하고 나머지를 45일 이내 분납할 수 있으며,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50%를 신고기한 내에 납부하고 나머지를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문의 : 공성식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61) 683-7179, 684-7178 팩스 : 061) 683-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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