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
  • 남해안신문
  • 승인 2006.04.03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거법 문답풀이]
연예인 혹은 공인의 사이트에 입후보예정자의 홈페이지를 즐겨찾기나 배너(광고 제외)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입후보예정자의 싸이월드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후보예정자와 방문자 간에 도토리나 유료의 음악을 주고받을 경우 이를 기부행위나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 또 싸이월드 회사에서 입후보예정자의 사이트를 싸이월드 사이트 초기화면의 ‘투데이 멤버’로 소개하거나 추천하는 것이 가능한지. 포탈 혹은 일반 사이트에서 댓글을 통해 입후보예정자의 홈페이지의 URL을 게재할 수 있는지 여부.

즐겨찾기로 설정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선거운동기간전에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이 게시된 배너를 게시하는 것은 행위 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54조 또는 제93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이다.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가 자신의 싸이월드 홈페이지를 방문한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도토리 또는 유료의 음악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이며, 방문객들로부터 도토리 등을 받아 선거운동 등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설한 싸이월드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한다면 ‘정치자금법’상의 정치자금에 해당될 것임.

싸이월드 회사에서 입후보예정자의 사이트를 싸이월드 사이트 초기화면의 ‘투데이 멤버’로 소개하거나 추천하는 것은 행위 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무방할 것으로 보임. 다만, 선거운동기간전에는 후보자의 직·성명으로 표시된 URL을 게시할 수 없음.

자료제공 : 여수선관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