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에 장난 신고 하면 200만원 벌금낸다
119에 장난 신고 하면 200만원 벌금낸다
  • 정송호 기자
  • 승인 2006.03.3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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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만우절 도내 179건 허위,소방서 1일부터 강력대처
만우절만 되면 기승부리는 119장난전화가 내일부터 최고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31일 여수소방서는 만우절 장난전화를 금지하는 홍보와 함께 장난전화 상습행위자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소방당국의 이러한 조치는 매년 만우절이 되면 장난 및 허위 전화가 폭주해 소방력 낭비는 물론 긴급 상황에 처한 사람을 제때 구조하지 못하는 사태로 막대한 피해를 입히기 때문.

전남도 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만우절 전남도내 119 신고전화 53만1901건 가운데 0.03%인 179건이 장난 및 허위신고로 집계됐다.

이러한 결과는 신고자 위치추적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30-40%가량 감소한 수치지만 아직도 일부는 재미삼아 장난전화로 일선 소방관서를 긴장케 하고 있다.

여수소방서 관계자는 "만우절이면 다른 날에 비해 훨씬 많은 장난 및 허위전화가 늘어나고 있다"며 “장난전화로 잘못 출동할 경우 실제 상황에서 출동이 늦어져 시민들의 귀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불러 올 수 있다"며 "119 장난전화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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