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7일 뉴스와상식] "추기경[[樞機卿, cardinal]"
[3월 27일 뉴스와상식] "추기경[[樞機卿, cardinal]"
  • 남해안신문
  • 승인 2006.03.2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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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기경(樞機卿: Cardinalis )은 라틴어의 `까르도'(cardo : 문지도리, 즉 문을 열고 닫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돌쩌귀)에 그 어원을 두며, 교회의 중추(中樞)라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추기경은 오늘날 가톨릭 교회의 교계제도에 있어서 최고 권위자인 교황 다음 가는 고위 성직자 지위에 있다. 이들은 전 세계 교회운영에 있어서 교황의 주요 협조자로서 교황을 보필하고 교황의 자문에 응하며 교황에 의해 선임된다.

또한 추기경들은 집단적으로는 추기경단을 구성하며, 교황좌 공석시, 즉 교황의 사임이나 사망시에 교황 선출권을 갖는 특권이 있다. l059년 니콜라오 2세 교황 이래 교황 선출권이 오로지 추기경들에게만 부여됨으로써 기타 주교들보다 우월한 권위를 추기경들이 가지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l3세기에서 l5세기까지 추기경의 수는 대개 30명 내외로 일정치 않다가 l586년 교황 식스토 5세는 그 수를 70명으로 제한하였으나, 근세기에 들어서 교황 요한 23세는 l962년 이 70명 정원제를 폐기하고 추기경 수를 늘린 이래 l973년 바오로 6세 때 추기경 총수는 l45명에 이르렀다. 요한 바오로 2세가 즉위한 후 추기경 수는 계속 늘어 178명이었는데 금번 2월에 새 추기경 15명을 임명함으로써 지금은 교회 역사상 최대의 수인 193명의 추기경이 있다.

그러나 이미 l97l년 바오로 6세 때부터 추기경의 소임에 연령제한을 두어 8O세 이상이 된 추기경들은 교황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현재 58개국 193명의 추기경들 중에서 교황 선출권이 있는 추기경 수는 l22명이다.(가톨릭 규정엔 추기경단 160명, 교황 선출권을 갖는 추기경은 120명 이내로 수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권고 사항일 뿐, 모든 결정은 교황의 수위권에 의해 이루어진다)

교황의 선출권 이외에, 추기경들은 상시에 교황청과 바티칸 시국의 여러 부서의 장관 내지는 위원으로 활동하며, 바티칸에 상주하지 않는 추기경들도 부정기적으로 교황에 의해 소집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전체 교회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교황의 자문에 응해야 한다. 추기경의 선발은 교황의 자유롭고 고유한 권한에 속하며, 그 자격은 주교가 아니어도 사제품을 받았으면 그 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에 반드시 주교품을 받아야만 한다. 89세의 예수회의 파울뎃짜 신부가 추기경으로 임명된 예를 볼 수 있다.

추기경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교황의 임명 발표 사실로 그 효력이 발생하며, 추후에 따르는 서임예식은 별다른 법적인 의미가 없다. 이 서임예식에서는 특히 교회와 신앙을 피로써 지킨다는 의미로 전통적으로 진홍색의 추기경 모자와 복장 등을 교황으로부터 받게 된다. 모든 추기경들은 바티칸에 상주하든 하지않든 간에 바티칸 시국의 시민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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