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등록후 선거운동 범위
예비후보자 등록후 선거운동 범위
  • 남해안신문
  • 승인 2006.03.27 09: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거법 문답풀이] 선거법, 아하! 그렇군요
예비후보자 등록후 선거운동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개소식 축하객의 화환제공과 비치가 가능한지요. 또 개소식 초대엽서 발송함에 있어 모든 당원에 엽서발송 초대 문자 메세지를 보낼수 있는지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화분·화환등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을 것이며 기증자인 후보자의 직·성명이 기재된 화환 등을 진열하는 것은 행위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0조(시설물설치등의 금지) 또는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위한 목적없이 상기 외의 자가 제공한 화환·화분을 행사장에 진열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두번째 개소식 초대를 위한 엽서나 문자메세지 발송은 ‘공직선거법’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을 한 자가 선거사무소를 개설하면서 통상적인 개소식 초청장이나 문자메시지를 선거사무소의 수용능력등을 고려한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와 직접 관련 있는 당원, 고위 당직자, 선거운동관계자등 제한된 범위의 자에게 발송하는 것은 같은 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자료제공 : 여수선관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