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청 방파제 축조,어민반발
해수청 방파제 축조,어민반발
  • 정송호 기자
  • 승인 2006.03.24 1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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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덕동 어민 “보상가 현실성 없고 기준도 엉망”
토공 “행정착오 인정, 용역결과대로 협상 할것”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실시하는 ‘여수항 가호안내 축조공사’ 어민 보상이 현실성이 없다며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여수시 만덕동 어민들은 최근 해수청이 어업권에 대한 보상금을 낮게 책정하자 보상금이 현실성이 떨어져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협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수항 가호안내 축조공사’ 어민 보상은 해수청이 만덕동 어민 24명과 이들이 소유한 26척의 어선과 어구들에 대해 용역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28일부터 보상협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어민들은 해수청으로 부터 이 사업을 위탁받은 대한토지공사와의 피해보상 협의과정에서 어업피해보상의 차등적용과 낮은 피해보상액에 불만을 갖고 있다.

더욱이 대상 어민들은 기관이 직접 어민들에 대한 맨투맨식 개별접촉 협의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실제로 이사업을 위탁받은 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는 행정착오로 어민들에게 2중으로 손실보상금을 통보했으며 이에 대해 어민들의 심한 반발에 부딪혀 협의 성사에 곤란을 겪고 있다.

토공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어업피해 용역기관을 맡은 여수대와 어선 및 어구를 평가한 J감정평가법인의 결과를 토대로 평균 6200만원 상당의 손실보상금을 통보했다.

하지만 토공은 이 과정에서 어선과 어구 피해보상 금액을 2중으로 합산해 평균 1200여만원 상당금액이 더 많은 보상금을 통보했으며 이러한 행정 착오가 확인되자 지난 10일 다시 손실보상금을 낮춰 통보했다.

어민들은 이에 대해 “토공이 ‘자신들 행정 착오다’며 지난번 금액보다 1000만원가량 더 낮게 통보해온 것은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는 처사다”며 “그렇지 않아도 보상가가 현실성이 없고 기준도 엉망으로 책정해 도저히 협의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토공은 23일 어민간담회자리에서 “행정의 잘못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용역결과에 근거해 다시 제대로 된 보상금을 통보했고 이를 근거로 어민들을 상대로 협의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어민들 일부인 11명은 수정 통보된 보상에 대해 합의를 했지만 나머지 13명의 어민들은 이의를 제기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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