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매미’ 피해 부풀린 어민 검거
태풍 ‘매미’ 피해 부풀린 어민 검거
  • 정송호 기자
  • 승인 2006.03.23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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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어민 10여명 국고보조금 가로챈 혐의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김용근)는 23일 지난 2003년 태풍 ‘매미’ 피해허위 보상 청구로 국고지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한모씨(51.어촌계장) 등 10여명을 검거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3년 9월 중순께 내습했던 제 14호 태풍 ‘매미’로 인한 어선과 어구 등에 대해 허위로 피해을 입었다고 신고하고 국고지원금 25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2003년 태풍 내습시 담당공무원들이 광범위한 피해지역의 피해신고를 7일 이내 보고해야 한다는 것과 직접 답사할 수 없다는 허점을 악용해 허위로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들은 당시 피해지역 어촌계장의 확인서만 받아 제출하면 피해보상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한모씨와 짜고 허위 피해 확인서를 만들어 여수시로부터 피해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수해경은 이에 따라 해마다 되풀이 되는 태풍피해를 일부 어민들이 정부 보상금을 노리는 기회로 삼는 등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03년 남해안을 내습한 태풍 ‘매미’로 사망 85명, 실종 30여명의 인명피해와 광범위한 물적 피해로 정부에서 남해안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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