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문자서비스 허용 범위는 어디까지
핸드폰 문자서비스 허용 범위는 어디까지
  • 남해안신문
  • 승인 2006.03.2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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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서, 선거법, 아하! 그렇군요]
그동안 의정활동과 살아오는 과정에서 지역구 주민들의 휴대폰번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공직선거에서 현재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번호를 가지고 휴대폰에 선거운동 문자를 전송이 가능한지, 아니면 선거 문구가 아닌 통상적인 인사가 가능한지, 휴대폰에서 휴대폰으로 선거 문자 전송을 해도 되는지, 휴대폰에서 휴대폰으로 일상적인 인사가 가는한지, 문자를 전송할 수 있으면 동시에 번호가 몇개 까지 가는한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신을 선전하는 행위가 될 것이므로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또는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다만, 선거운동기간중에 같은 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에서 규정하는 선거운동정보 전송의 방법으로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포털사이트의 문자메시지 전송프로그램 등 인터넷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109조(서신·전보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자료제공 : 여수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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