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컴퓨터 조달 구매 특정업체 밀어주기식
학교컴퓨터 조달 구매 특정업체 밀어주기식
  • 정송호 기자
  • 승인 2006.03.15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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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계약 서류에 '설치 업체 지정' 특혜 의혹
교육청 “문제 없지만, 통상적 방법아니다”해명

학교에서 컴퓨터를 조달청 3자단가계약으로 구매하는 과정에서 설치 업체는 특정업체로 해야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여수시 안산동 A학교는 지난 2월 컴퓨터 29대를 조달청 3자단가 계약으로 구매하는 과정에서 계약 관련서류에 컴퓨터 설치권을 모 업체에 주도록 명시해 특정업체 밀어주기식 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학교의 특혜시비가 일고 있는 이 업체는 지난 2년 동안 이 학교에 컴퓨터 소모품을 공급했으며 그 과정에서 학교 컴퓨터를 무상으로 A/S해 준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는 보답차원으로 계약과정에서 이 업체를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에 따르면 지난 2월 컴퓨터 기종선정위원회를 열고 대기업 S브랜드의 제품을 조달청 3자 단가계약으로 구매하기로 의결하고 조달청 전자입찰을 통해 S사 제품을 계약 체결했다. 

조달청에 등록하는 물품구매 관련 서류의 기타사항에 지명해 놓은 특정업체는 납품계약을 체결한 S사의 컴퓨터를 설치하게 되며 한 대당 5만원 가량의 설치비를 받는다.

15일 이 학교 허 모 교장은 “서류에까지 설치 업체를 명시한 것은 잘 모르고 있다”며 “이 업체가 지난 2년 동안 학교 컴퓨터를 무상으로 A/S해줘 설치 업체를 이 업체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이러한 행정에 대해 여수 교육청 관계자는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통상적으로 교육청에서는 조달청 3자단가계약 과정에 협력업체까지 명시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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