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상식] "그린메일 [green mail]"이란?
[뉴스와 상식] "그린메일 [green mail]"이란?
  • 남해안신문
  • 승인 2006.03.15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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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을 담보로 보유주식을 시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행위.

경영권이 취약한 대주주에게 보유주식을 높은 가격에 팔아 프리미엄을 챙기는 투자자를 그린메일러(green mailer)라 하고, 이때 보유주식을 팔기 위한 목적으로 대주주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달러가 초록색이어서 그린메일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공갈·갈취를 뜻하는 블랙메일(black mail)의 메일과 미국 달러 지폐의 색깔인 그린(green)의 합성어로 미국 증권시장에서 널리 사용한다.

그린메일러들은 대부분 기업사냥꾼들이다. 이들은 자산가치가 높거나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대주주의 지분이 낮은 기업을 대상으로 활동을 한다. 상장기업의 주식을 대량매입한 뒤 경영진을 위협하여 적대적인 인수·합병을 포기하는 대가로 자신들이 확보한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값에 되사도록 강요한다.

만약 요구에 불응하면 경영권을 탈취하기도 한다. 그러나 간혹 대주주에게 협박하면서 주식을 매입하라고 강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블랙메일에 해당한다.

문제점은 경영권 위협을 가해오는 그린메일러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면 그 기업의 재무구조는 취약해지고 인수가능성도 줄어들어 주가 역시 떨어지게 되며, 때로는 이런 상황을 이용하여 기업의 주식을 헐값에 구입하는 제2, 3의 그린메일러가 속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규제방안에 ① 매집 과정에 대한 불법성 조사, ② 매입주체에 대한 단기매매차익 환수 또는 과세, ③ 기업측의 정관을 통한 반그린메일조항 마련 등이 있다. 국내에서는 현행법의 한계로 기업 스스로 정관이나 내부규정에 반그린메일조항을 마련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다.

미국은 그린메일러가 특정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회사측에 매입을 요구하였을 때, ① 회사의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이를 사들이려면 많은 주주들의 승인을 받을 것, ② 특정주주 외에 모든 주주에게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할 것, ③ 주식을 되파는 주주는 그 주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할 것, ④ 회사가 지불할 수 있는 프리미엄의 액수를 제한할 것 등의 반그린메일조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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