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봄철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해경, 봄철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 정송호 기자
  • 승인 2006.03.13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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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6개 파출소 및 23개 출장소 ... 모든 선박 대상
출어로 선박운항이 빈번해지는 봄철을 맞아 해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항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김용근)는 해빙기를 맞아 선박운항 횟수가 늘면서 여객선, 유도선, 낚시 및 조업어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한 달에 한번이상 음주운항 단속을 실시한다.

해경은 선박교통량이 많은 선박출입항로에 경비함정, 형사 기동정 및 순찰정을 중점배치하고 관내 6개 파출소 및 23개 출장소에서도 선박출입항 임장 임검시 지속적인 음주측정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해상 음주운항 단속규정은 혈중 알콜농도 0.08%이상에서 5톤 이상 선박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5톤 이하 선박의 경우 최고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여수해경에서 적발한 음주 운항건수는 6척으로 모두 형사처벌 및 과태료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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