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아파트 골라 턴 20대 검거
특정 아파트 골라 턴 20대 검거
  • 정송호 기자
  • 승인 2006.03.13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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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서는 13일 복도식 빈 아파트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털어온 혐의(특가법 절도)로 김모씨(22)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 해 6월 29일 여서동 B 아파트 김모씨(34.여)의 집에 전기 계량기가 정지된 것을 확인 후 창문을 뜯고 침입해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 들은 지난 2003년 5월께부터 복도식으로 건축된 특정아파트만을 골라 24회에 걸쳐 귀금속 등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담당 경찰은 “김 씨가 범행 후 도주하면서 상의를 미쳐 가져가지 못했으며, 그 안에 들어 있던 핸드폰 고리 속 인물사진을 보고 검거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11일 저녁 9시께 가스배달 친구가 수금한 돈을 다음날 은행에 입금한다는 사실을 알고 비어 있던 친구집에 들어가 현금 154만원을 훔친 혐의(특가법 절도)로 조모씨(33)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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