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완료 개간사업…문서세탁 준공 ‘의혹’
공사완료 개간사업…문서세탁 준공 ‘의혹’
  • 정송호 기자
  • 승인 2006.03.01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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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사업 완공 후 3년여만에 편법 행정으로 준공
사업 종료시 준공처리 위반·1만㎡ 이상 심의 생략
[속보] 토사채취 업자들의 불법 농지개간이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 공사가 끝난 후 수년째 준공처리 되지 못한 임야 개간 사업이 문서세탁으로 준공 처리됐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C모씨(32)는 화양면 안포리 일대의 10,793㎡의 임야에 대해 지난 2000년과 2001년도 2차례에 걸쳐 매실 과수원으로 개간 인가를 받은 후 사업을 완료하고도 준공처리를 하지 못하고 방치했다.

하지만 사업완료 후 3년여 동안 방치했던 개간사업은 2004년 12월에서야 세 차례의 사업변경과 인가, 인가최소요청을 반복하며 최종 준공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업 종료 즉시 준공처리를 해야 한다는 인가조건 위반과 총 개간면적 1만㎡ 이상은 농정심의협의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도 생략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사업은 이미 개간이 끝났는데도 2004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3번의 사업변경신청과 3번의 사업인가 취소요청, 그리고 준공완료, 복구명령, 복구완료, 준공인가라는 복잡한 절차를 통해 최종 준공됐다.

또 C모씨의 2004년 11월 29일 준공검사요청에 대해 여수시가 2001년 사업변경요청 대상지 4,793㎡에 대한 만큼 내린 복구 명령은 1만㎡ 이상의 개간사업에 대한 농정심의협의회 심의 절차를 빠져나가기 위한 행정처분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C모씨는 여수의 사업대상지 일부분 원상복구 명령에 대해 임야로 복구하지 않고 묘목 200주를 형식적으로 심고 최종 준공검사 서류를 제출해 12월 13일 여수시로부터 준공을 받고 마무리 했다.

한편 사업권 취소와 원상복구 행정처분이 내려져야 하는 사업이 몇 개월 만에 문서만으로 준공 처리된 사실에 대해 여수시의 자체 감사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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