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장 등 선거관련사무관계자 되고자 할 경우
여수시 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31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통 리 반장의 장 등은 3월 2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 60조의 규정에 의하면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장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인 3월 2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저작권자 © 남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