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ㆍ입항 빈번한 어선 신고절차 대폭 개선
출ㆍ입항 빈번한 어선 신고절차 대폭 개선
  • 정송호 기자
  • 승인 2006.02.2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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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전화·FAX·인터넷 등 통신수단 이용 선박 출입항 신고 가능
지난해 2년 동안 타인명의를 도용한 선원 승선 실종으로 선박 출·입항에 허점을 보였던 선박 출·입항 신고가 대폭 개선된다.

27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기존 파출소 또는 출장소, 대행 신고소 직접 방문을 통해 실시해오던 선박 출입항 신고를 전화, FAX, 인터넷 등 통신기기로도 가능하도록 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여수해경은 다음 달 부터 어민들이 각종 신고소의 직접 방문신고에 따른 불편 해소와 어민편익 증진을 위해 출ㆍ입항이 빈번한 2톤 미만 어선에 대해 통신기기로 출ㆍ입항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이에 대한 준비로 최근 해양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고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월부터 인천 월미 파출소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에 있다.

또한 3월 중에는 속초 주문진, 여수 돌산, 태안 안면파출소를 대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문제점을 보완 후 오는 7월부터 적극적으로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여수해경은 통신기기 신고에 대한 홍보 강화로 어민 이용률을 높이고 출ㆍ입항 신고 접수 시 불친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파출소, 출장소 근무 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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