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천역 사고 피해자 '반협박' 의혹
여천역 사고 피해자 '반협박' 의혹
  • 정송호 기자
  • 승인 2006.02.17 1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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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열차 출입문에 끼여 머리 부딪치는 사고발생
역관계자 "사고 보고키 위해 승차권 확인했을 뿐"
피해자가족 "노인을 겁주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여천역이 최근 발생한 사고를 은폐·축소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반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1일 오후 3시 42분께 익산발 여수행 무궁화 열차(1527호)를 승차해 하고 있던 박모씨(64,여)가 여천역에서 열차에서 내리던 중 출입문에 몸이 끼여 몸부림을 치다 떨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무전을 받은 여천역 관계자들이 박씨를 역 사무실로 데리고와 피해정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경로석을 구매한 것에 대해 문제를 삼고 세배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반협박성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여천역 부역장 김모씨는 "본사에 사고발생 피해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승차권을 첨부해 올려야 하기 때문에 표를 보자고 했다"며 "신분증 확인결과 박씨는 만 64세로 경로권을 구매할 수 없어 원칙적인 부분을 이야기했을 뿐이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당시 상황에 대해 박씨의 가족들은 "먼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안정시키고 응급조치를 해야하는 것이 제대로 된 서비스가 아니냐"며 "노인을 겁주기 위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익산역에서 승차권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여수시 사회복지이용카드를 제출하고 경로석 승차권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 사고로 박씨는 어지럼증을 호소해 인근 제일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고 가족들에 의해 성심병원으로 옮겨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여수경찰은 이번 사고의 피해자와 목격자, 역 관계자들을 상대로 과실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20일 오전 흥국사역 화물하역장에서 안전사고로 트레일러 기사가 정모씨(55.대한통운)가 치여 현장에서 사망한 사고에 대한 경찰조사결과 역의 과실을 확인됐다.

경찰은 화차의 길이가 150m여서 기관사가 뒤쪽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역무원이 화차의 뒤쪽에서 위험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과실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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