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로 가는 비율 조정 130억 증대
서울로 가는 비율 조정 130억 증대
  • 박태환 기자
  • 승인 2006.02.16 0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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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세수확대 방안 4]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비율 개선안
■현 상황 = 현재 산단 입주업체의 법인세할 부민세 과세는 법인세액의 10%를 부과하고 있다.

법인세할 주민세의 경우 법인의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시·군에 소재할 경우 사업장별로 안분하게 되는데 이때 안분 방법은 ‘법인세액 총액×(당해 시?군내 종업원 수/법인의 총 종업원수 + 당해 시·군내 건축물 연면적/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2’로 결정된다.

따라서 안분 대상 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대부분 서울과 경기 등에 위치하고 있어 실제 생산 사업장은 국가나 지방산단에 위치해 안분 비율을 50:50으로 할 경우 생산 사업장은 건축물 연면적이 아무리 커도 법인세 안분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법인의 소득이나 생산활동은 공장이 위치한 지방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안분비율의 조정이 필요하다.

■개선방안 = 전국 안분 비율을 종업원수:건축물 연면적을 30:70으로 조정할 경우 약 20억원의 세수가 증대한다.

또 안분 비율을 50:50으로 하되 법인세할 주민세 세율을 법인세액에 따라 10~16%로 차등 적용할 경우 약 100억원이 증가하게 된다.

전국 안분비율을 30:70으로 하고 법인세액에 따라 10~16%로 차등 적용할 경우 법인세 50억원 미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주민세액의 변동없이 130억원의 세수 증대를 꾀할 수 있다.

■문제점 = 그러나 대규모 사업장이 없는 대부분 시군과 본점이 많은 서울 경기지역의 세무감소를 불러와 이에 따른 지자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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