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사랑한 여성 폭행 후 강간 ‘덜미’
짝사랑한 여성 폭행 후 강간 ‘덜미’
  • 정송호 기자
  • 승인 2006.02.13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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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은 12일 좋아했던 여성이 혼자 있는 것을 알고 폭력을 행사하고 강간 미수에 그친 혐의(강간 치상)로 박 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박씨는 평소 좋아했던 주모씨(여,20)가 술에 취해 혼자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들어가 주씨의 얼굴을 이불로 씌우고 주먹으로 폭행한 뒤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주씨의 아버지가 딸 강간을 의심하는 자를 데리고 와 처벌해 달라고 해 박씨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당시 행적을 추궁 끝에 범행사실 일체를자백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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