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납세의무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 남해안신문
  • 승인 2006.02.0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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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식의 세무이야기]
고정사업장 유무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납세방법 비교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으며,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과세방법을 달리합니다.

국내사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국내원천소득을 합산하여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ㆍ 납부하여야 합니다(귀속주의).

다만, 일본법인의 경우 1999년 귀속분까지는 개정("99.11.22)전 한일조세협약에 의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국내원천소득(예시 : 일본법인이 국내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국내에 제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경우)도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총괄주의).

총괄주의하에서도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이자ㆍ 배당ㆍ 사용료 등은 분리과세합니다
그러나, 비거주자 등에게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고정사업장이 있더라도 국내원천소득이 실질적으로 국내사업장과 관련되지 않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미등록 국내사업장의 용역제공에 대한 과세방법

건설, 설치 등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ㆍ 감독 등에 관한 용역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의 인적용역을 비거주자 등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제공받는 경우에도 당해 국내사업장이 미등록사업장인 경우에는 그 용역대가(국내원천소득)를 지급하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문의 : 공성식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61) 683-7179, 684-7178 팩스 : 061) 683-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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