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범위서 근로자가 받은 장해보상연금 공제여부
손해배상범위서 근로자가 받은 장해보상연금 공제여부
  • 남해안신문
  • 승인 2006.02.0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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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명의 법률속으로]
甲은 산재사고를 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고는 사용자의 과실로 발생된 것이므로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의 손익상계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는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 제2항에 의하면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를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 받고 있는 경우, 보험가입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면제받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고,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제2항), 제2항(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 받고 있는 경우에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제1항(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제2항) [별표 1]에 정하여진 장해보상일시금액을 수급권자에게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31100 판결, 2001. 9. 25.선고 2000다3958 판결).

그러므로 甲의 경우에도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제2항 [별표 1]에 정하여진 장해보상일시금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 : 변호사 정기명 법률사무소
전화 : 061) 686-7060~2 팩스 : 061) 686-7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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