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대표 지위 이용한 금품제공 이모시의원 고발
단체대표 지위 이용한 금품제공 이모시의원 고발
  • 정송호 기자
  • 승인 2006.01.1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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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17일 단체대표 지위 이용 1천4백여만원 제공혐의 고발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J모단체의 활동을 빙자해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5월 지방선거 시의원출마예정자인 이모시의원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선과위에 따르면 이의원은 지난 2004년 12월 경 자신의 출마예정지역에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 명의로 연말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통해 선거구민과 시설 등에 1천 466만원 상당의 금품을 기부한 혐의다.

또 이의원은 지난해 11월경에도 경로당 등 김장김치 담아주기 행사를 통해 자신의 선거구 예정지역에 명함을 배부하면서 251천원 상당의 김장김치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 공직선거법에는 선거 출마예정자가 단체의 대표자 등 지위를 이용해 자신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선거구민에게 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제한 금지하고 있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 10월 5일 ‘금품제공행위 및 인쇄물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으로 고발한 시의원선거 출마 예정자인 김모시의원에 대한 건은 현재 검찰이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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