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장 선거비용 1억7800만원
여수시장 선거비용 1억7800만원
  • 박태환 기자
  • 승인 2006.01.18 09: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선관위, 5.31 지방선거비용 발표
기초의원 최고 4000만원 사용가능

[기사수정] 오는 5월 3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여수시장에 입후보한 후보들은 1억7800만원선에서 선거운동을 펼쳐야 한다. 도의원은 4700~4900까지 사용가능하며  기초의원은 4000만원에서 390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5월 31일 실시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을 선거별·선거구별로 산정하여 18일 일괄 공고할 예정이다.

전라남도지사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12억9300만원으로 이는 지난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비해 9.9% 증가된 것이며, 시장·군수선거는 평균 30.5%, 비례대표도의회의원선거는 11.2%, 지역구도의회의원선거는 평균 25.7% 각각 증가됐다.

여수시장 선거비용은 22개 시군중 가장 많은 1억7800만원으로 확정됐다. 또 인근 순천시는 1억6900만원, 목포시는 1억6500만원, 광양시는 1억3000만원으로 결정됐다. 가장 적은 비용이 들어가는 지자체는 구례군으로 1억400만원이다.

도의원의 경우 1선거구가 4700만원 2,3 선거구가 4800만원, 4선거구가 4900만원으로 획정됐다.

또 기초의원의 경우 인구수가 가장 많은 지역인 아선거구의 경우 4000만원을 사용할 수 있으며 아선거구를 제외한 다른 선거구는 3900만원을 사용 할 수 있다. 비례대표의 경우 최고 5100만원까지 가능하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기타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지칭하는 것으로 후보자는 회계책임자를 선임하고 제한액범위내에서 선거비용을 사용하여야 하며,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제한액을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사유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또한, 회계책임자는 선거일 후 30일(6월 30일)까지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수입·지출명세서, 증빙서류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선관위는 보고된 선거비용회계보고서를 7월 7일까지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3개월 동안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