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전후 해상범죄 특별단속 실시
설날전후 해상범죄 특별단속 실시
  • 정송호 기자
  • 승인 2006.01.17 1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경, 가용경력 및 함정 총동원 23일부터 민생범죄 중점단속
설날전후를 틈타 각종 해상범죄가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 해상특별 형사활동이 실시된다.

여수해양경찰서는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맞아 23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10일 동안 국민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각종 해상범죄를 예방키 위해 수사, 형사요원, 파·출장소 및 함정 등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형사활동의 중점단속 대상은 ▲소형기선저인망 등 불법어업 ▲농·수·축산 제수품 해상밀수 및 밀입국 등 국제성 범죄 ▲각종 수산물 원산지 미·허위표시 ▲양식장 침입 절도, 폭력, 임금착취 등 민생침해사범 ▲과적·과승 등 해상교통안전사범 ▲해양오염사범 ▲어업용 면세유 불법유통사범 등이다.

이에 따라 해경은 단속기간 중 범법선박의 출입항이 예상되는 우범 취약 항·포구 및 수산물 유통, 운반사업소등을 대상으로 구역별 형사책임제를 실시해 형사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해상에서는 양식장 주변 등 취약해역에 경비함정과 형사기동정을 배치해 운영하는 등 해·육상 연계를 통한 특별 단속을 전개한다.

한편 여수해양경찰서는 설날전후 발생하는 각종 불법어업 행위 및 민생침해사범 목격시 종합상황실(061-651-0112) 또는 형사계(061-651-6113)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