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역 해상교통관제 ‘이상 무’
여수해역 해상교통관제 ‘이상 무’
  • 정송호 기자
  • 승인 2006.01.1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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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해수청·군 지난해 해상교통관제센터 합동근무 정착
불법 어로행위 56건 적발…부처 간 성공적 협
해경·해수청·군의 해상교통관제 합동근무로 여수해역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의 운항을 통제하는 업무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

여수해양경찰서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육군7391부대 1대대는 그동안 이원적으로 운영돼 오던 항만 및 해상교통안전 특정해역 내 관제업무를 일원화해 다양한 효과를 보고 있다.

이 기관들은 지난해 2월 해상교통관제업무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신항에 위치한 해수청 관제탑의 선박동향시스템(VTS)을 통해 여수해역의 입·출항하는 선박의 교통관제와 해양사고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 동안 해경은 어선입출항과 어업지도, 해수청은 상선의 입출항, 군은 밀수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업무가 이원화돼 각종 사고 발생 시 대책수립과 조치에 대한 업무협조가 여러 단계로 거쳐야만 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해수청 관제탑에서 3개 기관이 선박동향시스템을 통해 충돌선박 예방, 항로고시, 운항시 위험물에 대한 사고예방, 먼 해상의 조업구업 침범 예고 등 업무 협조로 신속하게 각종 사고에 대처해 효율을 높이고 있다.

합동근무 결과 지난해 불법어로행위 56건을 적발했고, 세 기관은 합동근무 성과분석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부처 간 성공적인 협력모델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까지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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