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무등록 어선으로 바지락 채취한 2명 체포
해경, 무등록 어선으로 바지락 채취한 2명 체포
  • 정송호 기자
  • 승인 2006.01.1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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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양경찰서는 11일 묘도동 선착장 앞 해상에서 무허가 어선을 이용해 불법형망조업혐의(수산업법위반)로 바지락을 채취한 어선 2척의 선주인 김모씨(61세)외 1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에 있다.

김씨 등은 지난 10일 저녁 11시경부터 익일 1시 사이 묘도동 선착장 앞 0.5마일 해상에서 4톤급 무등록어선 K호와 J호로 불법형망조업을 해 K호는 100kg(시가 7만원 상당), J호는 500kg(시가 35만원 상당)을 각각 채취한 혐의다.

해경관계자는 “광양항 항로상에서 야간에 불법형망조업이 성행하고 있다는 잇따른다는 신고를 접수 받고 형사기동정의 순찰과 육상잠복활동을 벌여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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