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청 양식표준사육기준 신설․적용
해수청 양식표준사육기준 신설․적용
  • 박태환 기자
  • 승인 2006.01.1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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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비 지원시 16개 어종 양식표준사육기준 적용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재해시 투명하고 신속한 복구계획 수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상가두리양식장의 조피볼락, 돔, 농어 등 16개 품종에 대해 ‘해면양식 품종별 표준사육기준’을 마련해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최근 어류양식은 수입수산물 증가로 인한 가격하락 및 빈번한 재해발생, 연안어장의 환경악화, 과밀사육으로 인한 질병발생 증가 등으로 경영악화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어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재해발생시 피해산출의 투명성과 신속한 복구근거 마련을 위해 해산어류 16개 품종에 대해서 치어, 중간어, 성어 3단계로 나누어 표준사육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재해발생시 피해량을 허위․과다하게 신고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비 지원이 배제된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많은 어업인들이 이를 숙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적정표준사육을 통한 빠른 성장과 질병발생 감소, 신속한 재해복구 등으로 어업인들의 경영 안정과 소득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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