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해고자 2명 복직 거부
GS칼텍스 해고자 2명 복직 거부
  • 박태환 기자
  • 승인 2006.01.09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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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29일 부당해고구제신청 심리 반발
GS칼텍스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복직 판결을 받은 해고 근로자 2명에 대한 복직을 거부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GS칼텍스 여수공장은 8일 "파업 근로자 해고는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이고, 해고자들이 불매운동 등 해사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직판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중노위 복직 판결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구랍 29일 7명의 해고근로자들에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 심리에서 5명은 기각하고, 고모씨 등 2명은 "개별불법행위 정도가??해고에 이를 정도가 아니므로 해고는 부당하다"며 복직 판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기각사유에 대해 "회사가 근로자들이 불법파업에 참여하고 이후 복귀할 것을 명령했으나 불복종하고 파업기간 중 무단결근 등을 한 것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중노위는 또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조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 하더라도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해고를 인정했다.

이에대해 GS칼텍스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는 "해고판정을 받은 5명은 집행부 1명을 제외하고??평조합원으로 표적해고의 희생자이다"며 "형평에 맞지않은 이번 해고판정은 향후 민주노조 불씨를 다시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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