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29일 부당해고구제신청 심리 반발
GS칼텍스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복직 판결을 받은 해고 근로자 2명에 대한 복직을 거부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GS칼텍스 여수공장은 8일 "파업 근로자 해고는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이고, 해고자들이 불매운동 등 해사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직판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중노위 복직 판결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구랍 29일 7명의 해고근로자들에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 심리에서 5명은 기각하고, 고모씨 등 2명은 "개별불법행위 정도가??해고에 이를 정도가 아니므로 해고는 부당하다"며 복직 판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기각사유에 대해 "회사가 근로자들이 불법파업에 참여하고 이후 복귀할 것을 명령했으나 불복종하고 파업기간 중 무단결근 등을 한 것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중노위는 또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조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 하더라도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해고를 인정했다.
이에대해 GS칼텍스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는 "해고판정을 받은 5명은 집행부 1명을 제외하고??평조합원으로 표적해고의 희생자이다"며 "형평에 맞지않은 이번 해고판정은 향후 민주노조 불씨를 다시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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