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대 관세포탈 수산물 수입업자 '덜미'
2억원대 관세포탈 수산물 수입업자 '덜미'
  • 정송호 기자
  • 승인 2006.01.0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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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세관은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하면서 실거래가 보다 낮게 신고하고 차액금은 빼돌린 혐의(관세포탈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L모씨를 적발하고 조사중에 있다.

세관에 따르면 6일 L씨는 2002년 2월 부터 현재까지 174회에 걸쳐 일본산 활새고막을 수입하면서 295백만엔보다 107백만엔을 저가로 신고해 226백만원대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다.

L씨는 차액대금을 직접 휴대반출하거나 국내 입국한 일본 수출자에게 지급 또는 환치기계좌를 통해 입금하는 등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고 외국환거래법을 위반 한 것이다.

한편 세관은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등 '불법수입농수산물특별단속 기간인 이달 28일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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