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해고자 2명 복직 판정
GS칼텍스 해고자 2명 복직 판정
  • 박태환 기자
  • 승인 2006.01.03 2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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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구랍 29일 부당해고구제신청 심리
7명 중 5명은 해고 ... 노동계 반발 예상
GS칼텍스 해고노동자에 대한 복직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5명에 대해서는 해고 판정을 내려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에 예상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29일 고모씨 등 GS칼텍스 해고자 7명이 신청한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른 심리를 열고 7명 중 2명에 대해 복직 판결을 내리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해고 판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복직 판결을 내린 고모씨와 장모씨에 대해 개별불법행위의 정도가 해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며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들을 제외한 5명에 대해서는 붏법쟁의 행위, 업무복귀 명령 불복종, 무단결근 등 개별근로자들의 위법정도를 감안해 해고한 것은 정당하며 사용자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GS칼텍스 해고자 복직투쟁위원회는 “분노와 실망을 감출 수 없다”며 “중노위의 판결문이 도착하는데로 공식대응을 할 것이다”고 밝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GS칼텍스 파업과 관련해 현재 해고된 노동자는 총 16명이며 이번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7명 이외에도 오는 2월에 2명이 동일한 구제신청을 한 상태다.

또 나머지 7명도 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판결이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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