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에서 정한 가산세는 어떤 것이 있나요?
소득세법에서 정한 가산세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남해안신문
  • 승인 2005.12.3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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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식의 세무이야기]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여러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래의 내야 할 세액에 추가하여 징수하는 세액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 가산세를 물지 않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입니다.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ㅇ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방법은 산출세액에서 무신고·과소신고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고 과소신고된 소득금액에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으면 이를 차감한 다음 그 금액의20%이며 복식부기의무자가 무신고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0.07%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ㅇ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내야 할 세금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계산방법은 무납부(과소납부)금액에 1만분의 3을 곱하고 경과일수를 곱하여 산출합니다.(2002.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이 때 경과일수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합니다.

ㅇ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가 장부를 비칟기장하지 않을 경우 산출세액에 무기장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과하며, 그 외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와 납세조합불납가산세가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비칟기장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ㅇ아래의 가산세는 복식기장의무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가산세입니다.

?지급조서 미제출·불분명 등으로 인한 지급조서보고불성실가산세는 지급조서 미제출·불분명 금액의 2%

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는 계산서의 미교부·불명으로 인한 가산세로 공급가액의 1%,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기재불성실의 경우 가산세로 공급가액의 1%

증빙불비가산세는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았을 경우 영수증수취금액의 2%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는 미제출 금액의 1%

문의 : 공성식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61) 683-7179, 684-7178 팩스 : 061) 683-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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