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도청은 朴지사 홍보무대?
[남도일보]도청은 朴지사 홍보무대?
  • 남해안신문
  • 승인 2005.12.21 08: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홍보 전략이 박준영 도지사의 얼굴알리기에 치우치면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청이 남악으로 이전한 이후 신청사가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상하면서 청사내 1층에 마련한 도정홍보관 외부 벽면과 스카이라운지 등에 PDP TV를 설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정 홍보 동영상을 방영하고 있다.

도는 지난 10월25일 도정 홍보관 개관 당시에는 외부 벽면에 설치된 PDP TV 4대를 통해 전남지역의 관광명소나 투자유치 등 도정 역점 사업 전반에 대한 일상적인 홍보 동영상을 방영했었다.

하지만 인근 지역민들은 물론 도내 각 시·군에서 신청사를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나자 돌연 6분여 분량의 박 지사의 신청사 개청식 인사말 장면을 되풀이 해서 방영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매일 수백여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찾는 도정홍보관은 박 지사가 내년 선거를 의식해 홍보 동영상물을 교체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와 함께 신청사 23층에 자리한 스카이라운지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박 지사는 스카이라운지가 수차례에 걸친 공개입찰에도 불구하고 유찰되자 이 공간을 도청 직원을 비롯한 외부 관광객, 민원인 등의 휴식 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현재 스카이라운지 내부에는 친환경농산물 전시와 함께 도정홍보관에서 방영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의 박 지사 홍보 동영상물이 방영되고 있다. 또 ‘도정 이모저모’라는 제목으로 박 지사의 활동사진 8장(지역방문 사진 5장·행사 사진 3장)이 게재돼 있다.

이와 관련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이날 도청을 방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작업을 벌였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사실 확인결과 동영상 내용 등은 선거법상 정당한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며 “관련 법령을 검토한 후 시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청사내부에 설치한 홍보물이라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철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