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로 소유권등기 말소 된 주택 임차권 보호받는다
계약해제로 소유권등기 말소 된 주택 임차권 보호받는다
  • 남해안신문
  • 승인 2005.12.0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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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명의 법률속으로]
저는 甲이 乙로부터 분양 받아 소유권이전등기 된 주택을 甲으로부터 전세보증금 6,000만원에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었는데, 甲이 乙에게 분양대금으로 교부한 어음이 결재되지 아니하여 甲과 乙의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으며, 乙은 丙에게 위 주택을 다시 분양하여 甲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고,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丙은 저에게 위 주택을 명도 하라고 하는데, 저의 주택임차권은 丙에게 대항할 수 없는지요?

민법 제548조 제1항에서는 "당사자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라 함은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 중 계약당사자에게 권리취득에 관한 대항요건을 구비한 자를 말한다 할 것인바, 임대목적물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주택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임대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춘 자에게 등기된 임차권과 같은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계약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으로부터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등기된 임차권자와 마찬가지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그 계약해제당시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임대인의 임대권원의 바탕이 되는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7653 판결).

따라서 귀하는 甲과 乙사이의 분양계약이 해제되기 이전에 소유자였던 甲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었으므로, 그 건물의 취득자인 丙에게도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로서 주택임차권을 주장하여 丙의 명도청구에 응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문의 : 변호사 정기명 법률사무소
전화 : 061) 686-7060~2 팩스 : 061) 686-7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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