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선거 출마예상자 당비 대납 적발
시장선거 출마예상자 당비 대납 적발
  • 정송호 기자
  • 승인 2005.12.0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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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관위 지난달 22일 경고조칟1년간 당원자격 정지 통보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2일 내년 실시되는 여수시장선거관련 열린우리당 특정입후보예정자 친인척 김모씨(40,체육인)에 대해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고조치를 했다. 또한 1년간 당원자격을 정지토록 정당에 통보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씨는 여수시장선거 열린우리당 입후보예정자 김모씨의 이종사촌 동생으로 지난 8월경 김모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당원을 모집하면서 11명의 당비를 대신 납부한 행위다.

당비대납은 정당법 제31조(당비) 제2항에 의하면 정당의 당원은 같은 정당의 타인의 당비를 부담할 수 없고, 정치자금법 제2조(기본원칙) 제5항의 의하면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를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지난 10월 전국 동시 당비대납 관련 조사에서 광양은 4건 적발돼 고발 1건, 수사의뢰 3건으로 조치했다. 또한 순천은 1건 적발돼 수사의뢰 1건으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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