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휴대전화번호나 적립식카드로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을 올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오늘(30일)까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방법은 인터넷으로 국세청 홈페이지 '현금 영수증.kr'에 접속해 회원으로 가입하고 휴대전화번호나 적립식카드 등을 기록하면 됩니다. 그래야만 자신이 지금까지 발급 받은 현금 영수증 내역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을 근거로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김중백 기자 저작권자 © 남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해안신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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