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보]여수 시립박물관 전시물 제작업체 자격미달 업체 선정 ‘의혹’
[광주일보]여수 시립박물관 전시물 제작업체 자격미달 업체 선정 ‘의혹’
  • 남해안신문
  • 승인 2005.11.3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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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가 자격미달 업체를 시립박물관 전시물 제작·설치 업체로 선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수시립 박물관 건립추진상황 조사를 위한 여수시의회 특별위원회’는 28일 발표한 활동결과보고서에서 “지난 8월 여수시가 박물관 전시물 제작·설치업체로 선정한 ㈜A사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자격 미달업체로 밝혀졌다”며 “원인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시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한 이 업체는 공모안을 통해 요구한 3억원 이상 전시물 제작·설치 실적이 없는 업체란 것이다.

A사는 2004년 12월 경기도 N시에서 3억200만원짜리 공사를 한 실적이 있는 것으로 서류가 제출됐으나 조사 결과 이 회사는 당시 제작·설치 면허가 없어 실적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위는 이와 관련 “이 업체가 시공사(제작·설치업체)에 납품한 실적을 제작·설치 실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간주될 뿐 아니라 업체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실적액 가운데 4천여만원인 N시 기념관 보수비를 제외할 경우 제작·설치에 해당하는 실적은 3억원에 미달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이와 함께 건설교통부에 질의해 ‘면허가 없는 업체의 실적은 건설산업법에 의한 실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유권해석도 받았다.

특위는 이밖에 “업체선정과 관련한 각종 특혜의혹도 상당부분 사실로 밝혀졌으나 위법은 아니어서 의혹으로 그쳤다”며 “시에서 박물관 건립을 강행할 경우 감사원 감사청구와 수사의뢰 등도 불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시립박물관 건축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업체 선정과 관련해 자격요건 문제점 이외에도 공모 기간 단축과 응모자격 완화, 선정된 업체의 대표가 기초조사 용역 기관 책임자의 친형제인 점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특위를 구성해 최근 2개월간 조사를 벌였다.

한편 여수시는 이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29일 A사와 계약금액 130여억원의 전시물 제작·설치 계약을 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시가 공시한 3억원 이상 제작·설치 실적 자격은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하는 자격이 아니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납품하는 실적까지 포함한 것으로 간주되며 보수비 등도 실적에 포함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여수=강호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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