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이 20만원대인 기사, 겨울나기 '막막'
기본급이 20만원대인 기사, 겨울나기 '막막'
  • 강성훈 기자
  • 승인 2005.11.29 17: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노동사무소, 최저임금 위반 업체 1백여곳 현장 실사
위반업체 규모 더 늘어날 것
기본급 2*9,080
연장수당 3**,***
야간수당 1**,***
주휴수당 52,***
00 수당 147,***
기타수당 14,241
공제액 10*****
차감지급액 8**,***

A 운수회사 시외운전원으로 근무하는 K모씨가 지난 10월 손에 든 월급명세서다.

법정 최저임금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월급명세서를 손에 쥐어든 K씨는 겨울을 앞두고 각종 공공요금 인상 소식과 고유가 지속으로 인해 겪어야 할 어려운 집안사정에 한숨만 쉬어야 했다.

물가 인상률을 뒤따라가지도 못하는 턱없이 낮은 임금으로 하루 이틀 겪은 고생은 아니지만 난방비 걱정이 앞서는 겨울을 앞두고는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불합리한 급여 체제에 치를 떨어야 했다.

법정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주 44시간 기준으로 시간당 3,100원의 임금을 적용하게 되면 최소한 70만6천원의 기본급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K씨는 야간, 연장 수당 등 각종 수당을 합쳐야 겨우 80만원을 넘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A사처럼 최근 여수지역 사업장 가운데 법정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적용하는 사업장이 상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수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각급 사업장에서 노동사무소에 근로자 임금을 신고한 업체 가운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 임금을 신고한 업체가 1백여개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임금보다 낮게 신고하는 사업장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그 위반 사업장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노동사무소는 3/4분기까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신고한 업체 가운데 현저하게 낮은 금액을 임금으로 신고한 111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실사를 실시한 결과 27개 업소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노동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노동자는 "경기가 어렵다는 핑계로 최소한의 임금도 지급하지 않으려는 사업주에 행태에 결국 노동자가 피해를 입고 있는 꼴이다"며 "보다 현실적인 지도단속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노동사무소 관계자는 “실제 사업주들의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위반 사업장은 노동사무소에 신고한 업체들보다 많을 수 있다”고 밝히고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활동을 강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