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c] 여수시 불법 묵인
[kbc] 여수시 불법 묵인
  • 남해안신문
  • 승인 2005.11.2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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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유지홍 방송일 2005-11-21

여수시가 불법 형질 변경으로 조성된
수천평의 농장을 방치하고 오히려 주택
건축까지 허가했습니다. 류지홍 기잡니다.

율촌면 취적리의 한 야산.
임도를 타고 천여미터를 올라가자
수천평의 정원에 황토집과 축사,
원두막등이 어우러진 농원이 나옵니다.

스탠드업-류지홍
문제는 이가운데 145평만이 주택 부지로
허가가 났을 뿐 나머지는 모두 불법 형질 변경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이 145평의 주택도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건축 허가가 났습니다.

임도를 도로로 인정해 건축을 허가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임도는 산림 관리의
측면에서 도로가 아닌 산림으로 규정하고
도로 개설에 따른 보상조차 않고 있습니다.

싱크-여수시 관계자-
그 관계는 도로 관계는 분명히 해명을 했는데 잘못된 것 같다고 말했으면 다 된 것 아닌가요.

하지만 여수시는 불법 형질변경에 대한
민원 제기에도 오히려 건축을 허가했고
불법 시설의 단속도 시늉에 그쳤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이해할 수 없는 특혜와
명백한 불법 건축물까지 묵인하는 것은
직무 유기를 넘어 결탁의혹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c 류지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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