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 표시 자체 지도 단속
수산물 원산지 표시 자체 지도 단속
  • 남해안신문
  • 승인 2005.11.2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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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5. 11. 21 ~ 11. 30(10일간)
단 속 반 : 해양항만정책과장 외 32명(시 6, 읍면동 27)
대 상 : 대소형 유통업체, 재래시장, 도․소매업, 횟집 등
단속내용
∙수산물 표시의 이행 및 표시방법 적정여부
∙수입수산물의 국산둔갑 허위표시 및 혼합 위장 판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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