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매일]성매매 신고포상금 ‘유명무실’
[호남매일]성매매 신고포상금 ‘유명무실’
  • 남해안신문
  • 승인 2005.11.1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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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년 7건, 올해 全無… ‘사생활침해’ 폐지 여론
경찰이 지난해 10월 인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신고포상금제’를 공표·시행한지 1년이 지났으나 운용실적이 거의 없어 폐지 여론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6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성매매특별법 도입과 함께 지난해 10월 11일부터 실시된 성매매신고포상금제도에 따라 광주·전남에서 사례금이 지급된 경우는 모두 7건이며 10명에게 345만원을 지급했다.

지역별로는 무안이 4건이고, 광주 동부와 북부, 여수가 각 1건씩이며 나머지 22개 경찰서에서는 단 한 건의 사례도 없었다. 더구나 이들 신고건수 역시 지난해 시행 초기에만 드문드문 발생했을 뿐 올해는 전혀 접수되지 않았다.

이처럼 신고 건수가 적은데 대해 경찰은 관련자들의 신고 기피와 애매모호한 규정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성매매사실을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으려면 직접 성매매현장을 촬영한 증거 테잎이나 사진 등 구체적인 증거물이 있어야 하며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불법행위자의 검거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이 같은 절차 때문에 인권단체들은 개인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도입 전부터 반대했으며 현재도 꾸준히 제도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의 경우 양자처벌이 원칙이어서 여성이 신고하면 자신도 처벌받기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며 “경각심을 일깨우는 효과는 있지만 시행상 한계가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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