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낙선자 후보자 등록 제한
경선낙선자 후보자 등록 제한
  • 정송호 기자
  • 승인 2005.11.1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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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경선낙선자 같은 선거구 등록 금지·타 선거구 출마 가능
내년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부터는 정당 당내 경선 결과에 따라 공직선거 출마에 대한 후보자 등록이 제한된다.

지난 8월 4일 개정된 선거법에 제6장의 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제 57조의 2(당내경선의 실시)에 의하면 당내 경선에서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 될 수 없다고 개정됐다.

또한 각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 서면합의에 따라(여론조사도 포함) 치러지는 당내경선은 당 자체적으로 치루든지 아니면 선관위에 위탁해 각 정당의 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다.

핵심은 각 정당의 당내경선 참여를 위해 경선후보자로 등록을 한 출마예상자들은 경선 결과와 상관없이 이 법조항을 적용받게 된다는 것이다.

경선에 탈락한 시장출마 예상후보는 시장선거에는 출마 할 수 없으나 도의원, 시의원, 타 지방 단체장 선거에는 출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의원의 경우 경선에 낙선한 후보는 같은 선거구의 도의원에 출마 할 수 없으나 다른 선거구의 도의원, 시의원, 시장 선거에 출마가 가능하다.

시의원도 경선 낙선한 후보는 다른 선거구의 시의원, 도의원, 시장선거에는 출마가 가능하다도록 개정됐다.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경선불복을 통한 무소속 출마를 할 수 없도록 장치를 마련해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예전 선거풍토의 변화를 조금이나마 기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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