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하청노동자 몸수색하고 핸드백까지 뒤져”
[한겨레] “하청노동자 몸수색하고 핸드백까지 뒤져”
  • 남해안신문
  • 승인 2005.11.1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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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원청업체 부당노동해위 의혹
여수 건설노조 “휴대전화 막고 비조합원 고용 압력”


정대하 기자

전남 여수산단 원청업체들이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부당노동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노동부의 조사가 시급하다.

민주노총 산하 여수건설노조는 14일 “여수산단 원청업체 34개사가 하청업체를 배후 조종해 휴대전화 반입 금지와 노조조끼 착용 금지 등으로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ㅈ사 협력회사인 ㅇ사는 지난 8일부터 노조 조끼를 입고 공장 안 탈의실까지 갈 수 있게 됐다. ㅇ사 하청 노동자 120여 명은 원청회사가 올초부터 원청회사 사내 출입 규칙에 따라 노조 조끼 착용을 금지하자 22일 동안 노조 조끼 입기 투쟁을 벌였다. ㅈ사쪽은 “협력회사 노조원들이 공장 안 탈의실까지 노조 조끼를 입도록 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ㄴㅇ사 등 여수산단 대부분 원청회사들은 협력회사 일용직 노동자들이 공장 안에 휴대전화를 갖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하청 노동자들이 휴대전화 반입을 막기 위해 부정기적으로 금속탐지기를 사용해 몸 수색을 하고 있으며, 여성 노동자의 핸드백까지 뒤졌던 것으로 드러나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

또 30여 개 원청업체 대부분은 여수건설노조 간부들의 공장 안 출입을 아예 통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노조는 와이엔시시 협력회사 노동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공장 밖에서 산업안전 교육을 시행하는 등 단체협상에 따른 노조활동마저 방해받고 있다.

이와 함께 여수건설노조는 일부 원청회사들이 도급계약 해지 위협 등을 통해 하청회사 노무·인사관리에 개입한 의혹이 담긴 문건을 폭로했다. 또 하청회사에서 비조합원을 우선 고용하도록 하는 등 노조 탈퇴를 유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 신명근 노무사는 “일용직들은 휴대전화가 조합활동의 중요한 수단인데도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거나 노조 간부 출입을 막는 것 등은 원청회사의 총체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원청회사 한 관계자는 “공장 안이 국가보호시설이어서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몸 수색은 안전 관리상 부정기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원청회사 관계자는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한 적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대해 광주지방노동청 여수지방노동사무소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아직 고발장을 내지 않았다”며 “원청회사의 지시로 하청업체가 부당노동행위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형법상 공범죄가 성립할 경우 원청업체 관계자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여수/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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