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시의원 3석 배정
후보 중 50% 여성후보 추천
비례대표 시의원 3석 배정
후보 중 50% 여성후보 추천
  • 정송호 기자
  • 승인 2005.11.15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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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시의원 이렇게 뽑는다
내년 기초선거에 처음으로 비례대표 시의원제도 도입으로 정당명부 투표를 통해 비례대표로 시의원을 3명 배출하게 된다.

또한 각 정당에서는 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중 매 홀수로 여성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190조의2(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에 의하면 비례대표 시의원의 경우 유효투표 총수의 5%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에 당해 선거에서 얻은 득표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정당 득표율에 비례대표 시의원 정수(여수 3명)를 곱해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그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 정당에 1석씩 배분된다.

같은 단수가 있는 때는 그 득표수가 많은 정당에 배분하고 그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 사이의 추첨하게 된다. 이 경우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고 소수점 이하 제5위를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예를 들면 내년 선거에서 A당 45%, B당 30%, C당 15%, 기타 혹은 기권 10%의 득표로 가정할 때 득표비율은 A당 50%, B당 33%, C당 17%가 된다.

이 득표율에 의원정수를 곱하면 A당 1명, B당 0명, C당 0명으로 배분이 우선 된다.

따라서 A당에 우선 1석을 배정하고 나머지 2석을 단수가 큰 순으로 A당과 B당에 각 1석씩 배정하게 된다.

또한 공직선거법 47조 3항에 의해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 할 때는 비례대표의 50/10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시군구 비례대표 여성할당은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각 당에서는 3석의 비례대표 후보중 1번과 3번은 여성으로 추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여성시의원은 최소한 2명이상이 비례대표로 시의회에 진출하게 된다.

아직 각 당에서는 공개적으로 비례대표 여성후보 물색에 나서고 있지는 않지만 지역의 여성계를 대표할 상징적이면서도 활동력을 돋보이는 인물에 구애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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