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단독보도) 검찰직원 상조회(2) - 수련원 경영 어렵자 자치단체에 떠넘겨
[cbs]단독보도) 검찰직원 상조회(2) - 수련원 경영 어렵자 자치단체에 떠넘겨
  • 남해안신문
  • 승인 2005.11.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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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으로 마련된 공익목적의 수련원이
검찰직원 상조회 소유라는 것이 CBS취재결과 드러난 가운데,
이 건물이 노후화되고 태풍으로 피해를 입자,
이번에는 관리와 운영을 자치단체에다 떠 맡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효영 기자의 보도.

광주지검 순천지청 직원상조회가
자신들 소유로 돼 있는 고흥 염포 수련원의 운영과 관리를
고흥군에다 떠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03년 12월 18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직원상조회 대표 이승구 지청장과
진종근 고흥군수는 ‘염포수련원 사용대차 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상으로는, ‘염포수련원을 고흥군 산하 공직자의 복지시설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용도에 사용하기로 하고,
7년간 무상으로 사용 수익케 한다’고 돼 있습니다.

고흥군은, “사용대차 계약 제안을 받고 검토한 결과,
충분한 효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담당 공무원입니다.
(인서트 : ... 우리 군 입장에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결정한거죠... )

하지만, 취재결과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2003년 태풍 매미가 닥쳤을 때, 수련원은 벽돌 담이 무너지고,
건물에 물이 새는 등, 3천만원 이상 견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련원 시설 운영관리를 맡고 있던 범죄방지위원회는,
이 피해를, 정부의 태풍피해복구 예산으로 수리하기 위해
군청에 피해보상신청을 했지만, 군청으로부터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게 됩니다.


범방위는 군청에다 거세게 항의하게 되고, 군청은 진땀을 뺍니다.

범방위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인서트 : 당신이 군수한테 보고했냐? 안했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면장한테 항의했는데, 면장입장이 곤란해 진거지... 면장이 나중에 직접 피해상황을 부랴부랴 사진찍어서 도에다 올렸는데, 도에서는 이미 올라가 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복구할 돈이 없다, 관리 못한다.... 그러니 고흥군에서 관리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태풍피해를 입었는데 피해보상 대상이 되지 않자,
고흥군에다 책임을 떠 넘긴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 복구비용을, 다음 해에 태풍이 오면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복구신청을 해서
돈을 타내기로 이면합의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방위 관계자입니다.
(인서트 : 내년에 태풍이 오면, 그때 피해보상 청구를 하자... 이렇게 됐는데,
작년에는 태풍이 안오네... 올해도 안오고... 하하하...)

낡은데다 태풍 피해까지 입어,
사실상 수련원으로서의 기능을 잃은 시설을
떠안은 고흥군은, 도저히 수익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고흥군은 운영을 시작한 2004년부터 올해까지 인부 인건비와 연료비 등 운영비로
모두 4천9백만원을 썼습니다.

하지만, 사용료 수익은 불과 287만원에 불과해, 4천6백만원이 넘는 적자를 보고 말았습니다.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9.3%에 불과한 가난한 자치단체가,
적자가 뻔한 시설을, 울며 겨자먹기로 떠 안아 군민들 혈세를 축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힘’을 이용한 검찰조직과,
그 ‘힘’에 굴복해 적자가 뻔한 시설을 떠 안은 자치단체 모두에게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전남CBS 김효영 기자 hykim@cbs.co.kr



김효영 : hy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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