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단독보도) 검찰 직원 상조회(1) - 상조회가 기금으로 세운 공익 수련원 소유
[cbs] 단독보도) 검찰 직원 상조회(1) - 상조회가 기금으로 세운 공익 수련원 소유
  • 남해안신문
  • 승인 2005.11.1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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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을 모아 건립한 공익목적의 수련원 시설이
검찰 지청 직원 상조회 소유로 등기 돼 있는 사실이
CBS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김효영 기자의 보도.

전남 고흥군 봉래면 염포마을에 위치한 ‘법무부 염포 수련원’.

탁 트인 바다 전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이 수련원은
지난 1995년에 본관이, 97년에는 별관이 완공됐으며,
10개의 방과, 식당, 회의실 등이 구비돼 있습니다.

당초 건립목적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들의 교육과
범죄예방위원회 위원들 소양교육 장소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수련원 부지는 폐교를 무상으로 지원 받았고,
건립비용은 주로 지역 유지들로 구성된
전남동부권 범죄예방위원회 -건립 추진 당시에는 갱생보호위원회-의
재산 3억여원에 위원회 위원들의 출연, 지역 기업체, 독지가들의
기부 등 모금을 통해 마련된 6억 5천여만원이 들었습니다.

수련원은 이처럼 무상으로 부지를 받고 모금으로 건립비용을 마련했지만,
취재결과 등기부상 소유자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직원상조회로,
돼 있었습니다.

직원들 경조사 때 부조를 목적으로
월 몇천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직원상조회가,
공동모금을 통해 마련된 공익목적을 가진
수 억대 수련원 시설 소유자로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당시 건립 모금을 할 때 직원들도 돈을 내 일부 지분을 갖고 있다”며,
“어느 누구 앞으로 소유권을 주기가 힘들어, 직원 상조회로
등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건립을 주도했던 범죄예방위원회는,
자신들이 실제 소유주인데, 등기상에 어려움이 있어
검찰 직원상조회는 명의만 빌려줬다고 해명했습니다.

관계잡니다.
(인서트 : 범방위가 사업자 등록이 없어... 세무서에 등록을 못해... 그래서
상조회 명의를 빌려 등기했다... )

하지만, 검찰상조회의 공공시설 소유는,
검찰 내부에서도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입니다.

검찰청 관계잡니다.
(인서트 : 상조회가 수련원 건물을 갖고 있다고요? 뭔가 잘못된 거죠..)

또한, 기소유예 청소년 교육이라는 수련원의 주된 건립 목적과는 달리,
검찰 직원들의 휴양시설 역할을 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입니다.

(인서트 : 검사들 오면 거기 면장은 완전 따까리... 회 사들고 가고...)

여기에다, 수련원 시설을 관리하는 인건비와 전기, 수도세 등 제반 운영경비도
검찰 직원상조회가 아닌 범죄예방위원회가 2003년까지
부담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비용은 인건비만 해도 월 2백만원에 달하는 등,
8년간의 경비는 수 억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친목단체인 검찰지청 직원 상조회가,
모금으로 마련된 공익 시설의 법적인 소유주이면서,
관리 경비 부담은 다른 단체에서 떠 맡는 것은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검찰조직의 편법적인 소유와 운영행태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CBS뉴스 김효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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