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기간이 지난 허위사실로 무고한 경우 처벌되는지
고소기간이 지난 허위사실로 무고한 경우 처벌되는지
  • 남해안신문
  • 승인 2005.11.1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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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명의 법률속으로] 무고죄
초등학교 교사인 제 여동생은 3년 전 건설회사 직원인 남편의 장기 지방출장기간 중 부인이 있는 동료교사 甲과 약 두 달간 불륜관계를 맺었다가 甲이 다른 학교로 전근가면서 관계를 끊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사실을 안 甲의 부인은 여동생 남편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흥분한 여동생 남편이 이를 추궁하자 여동생은 강간당했다고 허위의 주장을 하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조사결과 합의에 의한 불륜관계로 밝혀지자 담당 경찰관은 제 여동생을 무고죄로 입건하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는지요?

귀하의 여동생이 甲이 형사처분을 받도록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잘못은 크나 그렇다고 꼭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간죄는 친고죄로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9조).

그런데 귀하의 여동생은 甲과 성관계를 맺은 날로부터 약 3년이 지난 후 강간당했다며 고소를 제기한 것이고, 이는 명백히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지난 후 고소한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은 甲이 실제로 강간했다고 하더라도 甲을 처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하의 여동생이 허위의 사실임을 알고도 경찰서에 고소한 것이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무고죄에 관하여 형법 제156조에 의하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때에는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150 판결).

따라서 귀하의 여동생에 있어서도 무고죄는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의 : 변호사 정기명 법률사무소
전화 : 061) 686-7060~2 팩스 : 061) 686-7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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