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노동탄압 누구의 책임인가
연이은 노동탄압 누구의 책임인가
  • 서선택 기자
  • 승인 2005.11.11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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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장의 편지] 서선택 <편집위원장>
최근 우리지역에서 대기업들의 노동자 탄압으로 파업사태가 빈번해지고 있다.

지난 하이스코 크레인 점거사태, GS칼텍스의 지배개입에 따른 부동노동행위 문제제기에 따른 파업위기 촉발, 여수산단 34개사의 건설노조 무력화 계획문서 등은 우리 노동문제의 현 주소다.

작금의 파업사태에서 비춰진 탄압 사례는 단순히 노동자와 사용자간 갈등의 문제가 아닌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인권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데 심각성을 가져야 한다.

하이스코 파업은 지난달 24일부터 11일간 크레인 점거사태에 들어간 61명 노동자의 물러설 곳 없는 투쟁이었다는 점에서 전국적인 이슈로 부각됐다.
3조3교대로 한 달 백여만원으로 생활하던 이들이 단지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거리로 내몰렸다.

그러나 현대하이스코는 노조원들의 대화요구 마저 묵살하는 오만함을 보였다.

급기야 노동자들은 목숨을 건 크레인점거 농성에 들어가는 사태로 이어졌다.

사태가 확산되자 현대하이스코는 대화의 장에 나왔지만 ‘자신들과 관계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고집을 꺾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노동자들에게 음식물 제공을 차단하는 등 반인권행위까지 보여줬다.

결국 제3의 압력으로 문제는 해결됐지만 아직도 사측은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인식은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불씨는 남아 있다고 봐야 한다.

또 GS칼텍스는 지역건설노조 소속 노동자들이 노조 조끼를 입고 현장출입을 한다는 이유로 노조원 출입을 막아 120여명의 노동자들이 20여일간 사실상 해고의 고통을 당해야 했다.

이에 건설노조는 지난달 19일 GS칼텍스와 웅남기공을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로 노동부에 고발했다.

하지만 노동사무소는 원청과 하청 관계에서 발생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법이 아닌 형법의 공범죄 적용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노동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소극적 자세로 일관해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켰다.

이 와중에 지난 9일에는 민주노총이 기자회견을 통해 국내 대기업이 입주한 산단업체에서 건설노조를 무력화하려는 계획이 담긴 문건을 폭로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club project경과보고’에는 여수산단 입주업체들이 조직적으로 건설노조를 와해시키고자 했던 정황들이 담겨져 있어 그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80년대 노동현장을 방불케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공유 계획에서부터 조끼착용 금지, 휴대폰 사용 규제 등 반인권적인 행위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나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다.

시민들은 최근 일어나고 있는 지역 노동계의 인권문제로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여수지방노동사무소의 존재여부를 의심하고 있다.

노동사무소는 구경꾼의 자세가 아닌 보다 적극적으로 노동3권을 보장하는 공정한 업무 자세를 통해 건전한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때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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