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 자체만으로 조사는 어렵다"
"문건 자체만으로 조사는 어렵다"
  • 남해안신문
  • 승인 2005.11.1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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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소병년 여수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장

지난 9일 민주노총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산단 업체들이 조직적으로 노조의 무력화를 시도했다는 주장이다. 이 문건 존재 여부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가?

알지 못했다. 9일 민주노총의 기자회견을 통해 알았다.

문건의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사안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인 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건 자체만을 가지고 조사를 착수하기는 어렵다.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노조에서 공식적으로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에나 검토가 가능할 것이다. 현 시점에서 조사는 어렵다고 본다.

문건내용 가운데 조끼착용을 금지한다는 부분은 이미 지난달 19일 건설노조가 원청사인 GS칼텍스와 웅남기공 대표를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했다. 문건의 내용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여진다.

고발장이 접수돼서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원청에 대한 조사나 처벌 여부도 결정될 날 것이다.

문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게 되면 처벌은 가능한가?

문건의 원청은 사용자 신분이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는 노동법만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다만 형법의 공범죄 적용을 통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식적인 조사가 이뤄진다면 법적용 여부도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특별취재팀 / 박태환 차장, 정송호 기자, 강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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