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의 유급제 도입을 앞두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 자치단체들이
예산확보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 시,군 의원들도
월정수당을 받을 수 있는
유급제가 시행됨에 따라,한해 지방세수가
90여억원에 불과한 고흥군은
군의원 16명에 대한 유급제가 실시되면
전체 세수의 6분의 1정도를
의원 보수로 지급해야 할 실정입니다.
이는 의원 1인당 보수와 운영비를 포함해
연간 1억원 이상 지급된다는 판단때문으로
정부의 예산지원이 없으면
상당한 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단체들은
지방의원들의 보수 지급 상한액을 정하고
지자체별 재정여건에 따라
지급 기준을 다르게 해,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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