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내용을 잘못 듣고 항소하지 못한 때 상소권회복청구 가능한지
선고내용을 잘못 듣고 항소하지 못한 때 상소권회복청구 가능한지
  • 남해안신문
  • 승인 2005.11.0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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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명의 법률속으로]

甲은 횡령죄로 기소된 형사사건의 제1심 선고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였으나, 징역 8월의 실형선고를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잘못 듣고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채 항소기간을 도과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이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없는지요?

형사소송법 제345조에 의하면 “제338조 내지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와 같이 형의 선고를 잘못 알아듣고 항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잘못 전해 듣고, 또한 판결주문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항소제기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이라면 그 사유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345조가 규정한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6. 15.자 2000모85 결정, 1987. 4. 8.자 87모19 결정).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도 형의 선고를 잘못 듣게 되어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하지 못한 것이 형사소송법 제345조가 규정한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그러한 이유로 상소회복청구를 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 : 변호사 정기명 법률사무소
전화 : 061) 686-7060~2 팩스 : 061) 686-7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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