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기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기준
  • 남해안신문
  • 승인 2005.10.2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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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식의 세무이야기]
가족이 모두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영주권자가 국내에 어학강사로 취업한 경우 우리나라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원칙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을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하며 그 외의 자를 비거주자라 합니다(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여기서 주소란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이와 같이 거주자 여부는 국적이나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가 없이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또한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외국근무 공무원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해외 지점이나 영업소에 파견된 임직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외항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재차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외에 있는 외항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의 주소유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의해 비거주자로 보게 됩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3)
▲주한 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한ㆍ미행정협정 제1조에 규정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ㆍ 군무원 및 그 가족. 다만, 미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

문의 : 공성식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61) 683-7179, 684-7178 팩스 : 061) 683-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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